국민연금 유족연금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모르고 계신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수령조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하여 소개할 테니 글 끝까지 읽고 미리 파악해 두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연금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 두 번째는 퇴직연금, 세 번째는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수령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3)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 사이에 3년 이상 연금료를 납부한 경우
4) 연금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1 이상인 경우
5) 유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우선순위)
유족의 범위 순위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최우선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3) 부모, 배우자의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지급금액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인 기본연금액 일부와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에 나와있는 유족 우선순위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최우선 순위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만약 수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 판단에 의해서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위에 사진을 참고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전화상담을 한 이후 한 번에 챙겨서 방문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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