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혹시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 글 끝까지 읽고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할수록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에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수당이 있는데 하나씩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수당은 전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쉽게 말해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이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를 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일 경우 9,620원이라고 가정하면 야간에 근무할 경우 시간당 14,43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월급제인 분들은 [기본금+월 고정 수당+(연간 상여금/12)] /209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1)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1,54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오후 8부터 오전 4시까지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만 계산하고 나머지 2시간은 일반 시급으로 계산되어 105,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1주당 연장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퇴근해야 하는 시간보다 한 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한 값으로 지급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주말수당)
휴일에 근무할 시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이상 ,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100분의 100 이상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휴일은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하루 일급에 1.5배를 하고 만약 8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일급에 2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주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주말 알바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언급하지 못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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