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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8가지, 등록방법 깔끔하게 정리

by N잡하는 생생정보통통 2023. 2. 22.

 

장애인 차량
혜택, 등록방법 총정리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득세, 개별소비세, 공용주차장요금 할인 등 혜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총정리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현재 승용차 등록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약 7%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단,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자동차 등록이 된 차량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2)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4)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4) 주차요금 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 보호자와 장애인 동승할 경우 공영주차장 비용이 할인됩니다

1) 일반 공영주차장일  경우 50% 할인

2) 환승 공영주차장일 경우 1회에 한해 3시간 면제되며, 3시간을 초과할 경우 80% 할인

 

5) 과태료 감면

 

장애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50% 감면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본인이 운전할 경우 해당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1~3급 중증장애인 해당)

 

6)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인데 장애인 분들은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습니다

 

1) 중증장애인(1등급~3등급) : 60% 감면

2) 경증장애인(4등급~6등급) : 30% 감면

 

7)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 면제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아래 조건 중 1대의 차량에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1)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2) 7~15인승 승합차

3) 2.5톤 이하 화물차

 

8)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방법


등록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구비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자동차 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발부되며,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 증명서

4)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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