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세금 알고 계신가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시대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퇴직금 계산기, 수령방법, 중간정산,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도 받을 수 있는지 따로 포스팅했으니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한 줄로 먼저 요약하자면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을 갱신했을 경우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후에 지금 하게 된다면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지연이자 2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유가 있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일부러 안 주려는 경우는 없지만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만들어서 퇴사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만 하고 퇴사시키거나 일주일 근로시간을 14 시간 하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아쉽게도 퇴직금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1) 과세표준 산출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환산급여
여기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12
2)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세율)/12x근속연수
먼저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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