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3월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갈 예정이거나 가정양육으로 전환하신다면 지금 당장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자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사전신청 대상자
3월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갈 예정이거나 가정양육으로 전환예정이시라면 사전신청 대상자입니다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 유치원으로 변경 또는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당월신청 대상자입니다
사전신청 기간
2023년 2월 6일 08:00 ~ 2월 24일 18:00까지 신청
사전신청을 하는 이유는 3월은 신학기라 많은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2월에 사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사전신청 서비스는 2023년 3월 1일부터 입소 또는 입학하는 아이들과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는 아이들이 먼저 신청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전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서 일할 지급함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함(2월 양육수당은 지원 불가)
- 16일 이후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함,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함)
-16일 이후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함)
만약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이란?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유아학비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4세 유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10만 원), 사립(28만 원), 방과 후과정비 지원금액은 국공립(5만 원), 사립(7만 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소득층유아에게는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15만 원)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서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서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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