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하셨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입혜택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글 끝까지 읽고 자신에게 맞는 곳에서 가입하세요!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한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세제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특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만으로는 노후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확하게 알아보기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쌓고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산출된 세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절세측면에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알아보기
2023년부터 400만 원 6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여기서 IRP와 합치게 되면 900만 원까지 가능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IRP(퇴직연금) 추가 납입할 경우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6.5%,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가입 전 알아야 할 사항
1) 가입기간 5년 이상
2) 연금 수령나이는 만 55세가 지나야 함
3) 납입한도는 1,800만 원
가입 전 이 두 가지를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한도는 1,800만 원으로 그 이상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만약 그럴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하고 연금 외 수령으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이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3.3% ~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 무리한 금액을 납입하지 말고 개인에 따라서 적당한 금액을 길게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해지 사유
위에서 설명했듯이 중도해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천재지변
2) 가입자 사망
3) 가입자 해외이주
4) 가입자 / 가입자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 내용은 가입한 곳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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