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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계산기) 간단 정리

by N잡하는 생생정보통통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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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총정리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고용주가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부당한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휴수당에 대해 계산방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명확히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분들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미지급으로 인해 신고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쉽고 간단하게 소개할 테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휴일에 쉬면서 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우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기재 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예시로 근로 계약서 상으로 월, 화, 수, 목, 금을 출근하기로 했다면 출근하기로 한 모든 날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기준

 

아래에 지급 제외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제외
  • 근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일 경우 제외
  • 주 15시간 미만 근로했을 경우 제외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용주가 일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시간 쪼개기 근로계약인데, 아직 해결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산방법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자신이 받는 1일 급여를 한번 더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으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8시간 x 9,620 = 76,960원
  • (5일 x 76,960원)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주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4주 동안 주 15 이상 근무, 만근 했을 시 총 4번 지급받습니다

 

계산기

 

위에서는 일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 수당이 붙어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미지급 시 대처방법

 

먼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월급을 받다가 중간에 본인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고용주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위에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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