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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신청방법 및 입주조건 총정리

by N잡하는 생생정보통통 2023. 2. 23.

LH 국민임대주택 들어보셨나요? 주변 시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이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신청방법부터 입주조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LH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LH 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등 소개하겠습니다

 

입주조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아래를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공통 입주조건

  • 소득기준 :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소득이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자산기준 : 토지, 건물, 금융자산을 총 합해서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557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월평균소득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70%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1인가구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4,482,996원 이하
  • 4인가구 5,040,566원 이하
  • 5인가구 5,128,250원 이하
  • 6인가구 5,445,878원 이하

위에서 설명드린 입주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선정기준 알아보기

선정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우선공급자가 먼저 선정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장애인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 철거민
  • 신혼부부 30% 우선공급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해서 임대정보 클릭

모집공고 확인방법
홈페이지 접속

 

2.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모집공고 확인하기

모집공고 확인방법
홈페이지 접속

 

모집공고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집공고 확인하기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공고문이 올라왔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원하는 곳에 공고가 올라왔다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LH 홈페이지에서 청약센터에 접속한 다음 신청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하기

 

2. 핸드폰 어플로 신청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LH 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한 다음 공동인증서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를 선택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완화 확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보완서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위 서류들이 신청할 때 필요하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외하고는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보완서류는 해당되는 사람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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