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알고 계신가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거주지입니다 주거 안정의 끝은 내 집 마련이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입주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LH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 또는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임대료의 시세가 시중의 60~80%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규모 : 전용면적 60미터 제곱 이하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가능
3)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4) 임대 조건 : 시중의 60~80% 공급
<거주기간>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크게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각 계층별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대학생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졸업예정이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일 것
- 미혼
- 부모와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 것
- 본인의 자산이 8,600만 원 이하일 것
- 자동차 미소유
2) 청년계층
청년계층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 아래 6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일 것
- 미혼
- 본인,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것
- 본인, 세대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일 것
-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계층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계층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예비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자일 것
- 본인, 세대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것 맞벌이부부라면 120% 이하
- 본인, 세대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일 것
-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추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계층별 공급비율
계층별로 공급비율이 다릅니다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80% 공급하며 노인/취약계층에게는 20% 공급합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계층에게 더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공사 및 청약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한 다음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일 먼저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 주세요
1) LH 청약센터에서 청약 신청하기
2)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확인하기
3) 필요 서류 제출하기
4)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6) 입주
모집 공고 확인방법
1) 먼저 LH 청약센터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한 다음 모집공고 확인은 임대주택에 임대정보를, 신청을 원하시면 청약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2) 임대주택에 행복주택 탭을 클릭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지역 공고가 나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에 관하여 내용 정리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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